[김민호 기자]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60) 자유한국당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20일 검찰에 나왔다.

앞서 이 의원은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의 세 번째 소환 통보 끝에 출석하게 됐다. 이 의원은 심혈관이 막히는 질환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9시20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의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서 포토라인에 선 이 의원은 "후원금을 받았을 뿐 그 이상은 없다. 제가 '흙수저' 국회의원을 했는데 부당하게 그런 것(뇌물) 받은 적 없다"라며 뇌물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공여자가 20여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인정할 거 다 인정하고 그렇게 하겠다. 후원금 받은 건 다 받았다고 하겠다."고 밝혔다.

청사 안으로 들어선 이 의원은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후원금이었지 그 이상은 하나도 없다. 제 일생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며 "흙수저 국회의원인데 부당하게 그런 걸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좌관이 한 일이고 다 보좌관이 아는 사람"이라며 "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머리가 너무 아프다. 진술을 얼마나 견뎌낼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공천 헌금 공여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돌려받지 못한 돈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후원금을 처음에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돌려받지 못하거나 공천하거나 그런 건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면서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56·구속기소)씨에게서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 씨는 공천을 받지 못하자 이 의원으로부터 5억 원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9일 한 언론은 2014년 중국 방문을 앞두고 공 모 씨가 여행비 명목으로 이 의원에게 2천만 원을 줬다고 보도했다.

공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의원이 중국 방문이 예정돼 있다고 해서 현지에서 쓰라고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이 의원의 출입국 기록과 의원실 방문자 기록을 통해 두 사람의 행적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받은 돈은 공 씨가 건넨 공천헌금의 일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이 의원은 이와 함께 민모 부천시의회 부의장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건축 관련 사업을 하는 김모(구속) 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 의원은 불법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빌린 돈이며 모두 갚았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의원이 뇌물을 건넨 공여자 측과 수차례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을 이용해 통화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들에게 거짓 차용증을 만들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시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금품 공여 혐의자가 20여명에 이르고, 이들이 이 의원에게 건넨 돈이 총 1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통상 뇌물 사건에서 공여자보다 수수자를 더 엄히 처벌하는 것이 법체계이자 상식이라고 보고, 이 의원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것을 시사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의원이 친박계 중진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불법정치자금 수사가 '윗선'으로 뻗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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