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20대 여성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에 속아 무려 8억원을 송두리째 날린 사건이 발생했다. 사기범은 이 돈을 모두 가상통화 거래소 계좌로 옮긴 후 비트코인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여성은 네 차례에 걸쳐 사기범에게 돈을 보냈지만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뻔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20대 여성 A씨의 사연은 이랬다.

이달 초 금감원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한 여성은 "피해 금액은 8억원"이라 했고 보이스피싱 피해 1인 기준으로 역대 최대였다.

신고 내용을 보면 사기범은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 A씨에게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죄에 이용됐다'고 접근했다.

그러면서 명의 도용으로 인해 A씨 계좌에 있는 돈이 출금될 수 있으니 조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며 돈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수사기관 또는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며 송금을 유도하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었다.

그런데 A씨는 그 말을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고, 사기범이 알려주는 4개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우선 사기범이 미리 만들어 놓은 은행 대포통장 3개로 총 5억원을 보냈다. 사기범은 이 돈을 곧바로 대포통장 명의의 가상통화 거래소 가상계좌로 재송금했다.

같은 날 A씨는 가상통화 거래소 가상계좌로 3억원을 추가 송금했다.

현재 가상통화 거래소는 회원명과 가상계좌로의 송금인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거래가 제한되고 있다. 이에 사기범은 A씨에게 송금인명을 거래소 회원명으로 변경해 송금할 것을 지시했다.

사기범은 이렇게 들어온 총 8억원으로 가상통화를 구입한 후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옮겨 현금화했고 종적을 감췄다.

전자지갑으로 옮겨진 비트코인은 기술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게 블록체인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피해 여성의 충격이 매우 큰 상태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꺼려한다"며 "직업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피해 금액 8억원은 투자에 따른 수익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젊은층이고 흔한 수법이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무방비가 되는 것 같다"며 "이미 계좌에 남아 있는 돈도 없어 피해 구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젊은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송금 시 수취인 계좌에 최소 3시간 이후 입금되는 '지연이체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또 오는 2018년 1월까지 보이스피싱 집중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