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 조윤선 전 정무수석비서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지 149일 만에 또 다시 구속위기에 놓였다.

검찰은 22일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 받은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10일 검찰은 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7시간 동안 조사했다. 조 전 수석은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관행에 따른 것으로 생각했다”며 범행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화이트리스트 관련 혐의는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수석은 재임기간 동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매달 500만원씩 받아 챙긴 것을 뇌물 상납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약 5000만원의 특수활동비가 조 전 수석에게 건너간 것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조윤선·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재임기간 동안 매달 500만원을 건넸고, 이 돈을 전달한 신동철(55) 전 정무비서관도 300만원을 챙긴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한편 조 전 수석은 또 대기업을 동원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집행 과정 등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는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 조 전 수석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조 전 수석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심리로 열린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다음 주 초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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