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검찰은 이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15시간 동안 조사하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게 된 경위와 사용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 등을 집중추궁했다.
앞서 이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사실대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실장이 특활비 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실장이 매달 5천만 원씩 석 달 동안 받은 걸 인정했으며 상납 중단 시점은 국정농단 사건이 막 알려지던 때인 것으로 사용처도 상세히 기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청와대 전반적으로 특수활동비 수수가 불법 행위임을 인식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다음 주 중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특수활동비 상납 지시 혐의 등에 대해 직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방대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직접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법 규정과 조사 실익 등을 검토한 뒤 구치소 방문 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3부장인 양석조 부장검사가 직접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작년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총 38억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구치소를 통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건강상 문제 등이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