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기자]5조원대 회계사기(분식회계)와 21조원대 사기대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2)에게 징역 9년형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7일 법원은 대우조선해양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67) 전 사장에게도 업무상 횡령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의 중형을 선고됐다.

이로써 '물먹는 하마' 대우조선해양은 전직 수장들이 모두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24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갑중 전 부사장(62)에게도 징역 6년이 확정됐다.

고 전 사장은 재임시절 예정원가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순자산(자기자본) 기준 5조7059억여원, 영업이익 기준 2조7829억여원 상당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장기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낮게 설정해 판매비 등을 조작하거나 부실 해외자회사 관련 투자·대여금 등 채권손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는 방법으로 비용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전 사장은 또 회계사기로 꾸려진 경영실적을 토대로 임원에게 99억7000만원, 종업원에게 4861억원 등 4960억7000여만원 상당의 성과급을 과다 지급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허위로 꾸며진 회계와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얻은 신용등급을 이용해 2013~2015년 은행으로부터 21조원 상당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고 전 사장이 2012년의 회계분식에 관련됐다는 점과 회계분식으로 인해 임직원에게 성과급이 지급됐다는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분식회계 규모를 검찰 공소사실보다 줄여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같은 1심의 판결을 받아들이면서도 사기죄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고 전 사장이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 받은 성과급 일부를 대우조선해양에 반환한 점,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 모두 대우조선해양에 귀속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이날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해 9년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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