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권석창 의원
[김홍배 기자]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현장을 방문한 이 지역구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외부인출입 통제 제한구역을 무시하고 경찰 고위직에 항의전화까지 해가며 들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내가 국회의원인데..."라며 권위적인 언사와 부적절한 처신 때문이다.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의원은 지난 7월 10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정택수)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아직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지만 국회법 136조에 따르면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논란 발단은 권 의원이 24일 오후 2시 55분께 참사 현장인 제천시 스포츠센터 건물 앞에 도착하면서 시작됐다. 권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화재가 일어난 건물 안을 봐야겠다"며 사전양해 없이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현장 경찰이 나서 "현장검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출입을 막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훼손 우려를 이유로 현장 출입을 일체 통제했다.

마침 건물 내에서는 국과수가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정밀 조사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경찰의 제지에 권 의원은 "내가 국회의원인데..."며 "의원이 현안 파악을 위해 들어가려 하는데 왜 현장을 못 보게 하느냐"고 따지면서 언성을 높였다. 이 과정에서 현장 경찰관은 권 의원의 보좌진과 '출입을 하면 안 된다'며 실랑이를 벌였다.

문제는 이 건물의 경우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계속하면서 외부인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화재현장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유족 대표 일부만 전날 오전 진행된 수사본부 현장 합동감식에 참관했을 뿐 유족들 조차도 대부분 현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지만 부적절한 권 의원의 처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권 의원의 전화를 받은 경찰 고위직(?)은 현장 지휘 책임자에게 '복장을 갖춰 입게 한 뒤 출입을 허용하라'고 지시했고 권 의원은 흰옷을 입은 뒤 국과수 감식반과 함께 현장으로 들어가 현장을 둘러보며 사진까지 촬영했다.

하지만 이곳은 경찰과 소방은 유족들의 요청에도 불구, 현장 사진 촬영을 허용하지 않은 '사진촬영 금지구역'이다. 실제로 지난 23일 수사본부 현장 합동 조사 과정에 참관한 유족 대표들도 경찰의 요청에 따라 현장 사진 촬영은 하지 않았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측 관계자는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나중에 국회차원의 진상조사 등을 준비하기 위해 현장에 갔다”면서 “(국회의원) 신분을 밝혔는데도 제지당해 약간의 시비가 있었다”고 변명했다.

이 소식을 접한 제천에 사는 한 네티즌은 "이 지역 의원이면 의원답게 처신해야지 '국개의원'이 무슨 벼슬이라고 나대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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