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일보 대기자]정부가 지난 13일 투기 광풍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하에 다급하게 ‘가상화폐 긴급 대책’을 내놓았다.

그리고 28일,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건전 거래소에 대한 금융서비스도 중단하고,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가상통화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엄중 처벌하고, 가상통화 관련 온라인 광고를 규제하기로 했다.

작금의 현실은 ‘비트코인 좀비’(하루 종일 스마트폰으로 가격 추이만 들여다보는 투자자)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암호화폐(가상화폐) 시장은 과열돼 있다.

앞서 내놓은 정부의 대책은 거래를 전면 금지하지 않되, 투기·자금세탁·개인정보유출 등 부작용을 철저하게 차단한다는 것이다. 특히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나 외국인 등 비거주자는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비트코인 플래티넘’의 개발자를 자처해 허위 글을 올려 시세차익을 챙긴 고등학생 A군(18)사건이 터진 파장을 감안한 조치다.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보유·매입 등을 금지한 것도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화폐 신규 투자가 일반투자자의 ‘투기 심리’를 자극하지 않게 하려는 일종의 방어막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이러한 대책이 투기 광풍을 잠재울 수 있을까, 과연 가상화폐가 무엇이고 그 실체는 어떠하길래 이리 정부까지 나서야 하는 것일까.

여기 한 일화를 소개한다.

원숭이가 많은 한 마을에 어떤 사업가가 와서 한 마리당 100만 원을 주겠다고 잡아다 달라고 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 하면서 널리고 널린 원숭이를 잡아다 사업가에게 줬다. 사업가는 약속대로 100만 원을 지불했다. 원숭이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고 사업가는 이제 2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기를 쓰고 잡아다 줬다.

물론 사업가는 약속대로 돈을 지불했고. 더더욱 줄어든 원숭이는 이제는 이 마을에서 찾아보기도 힘들어졌다. 그러자 사업가는 가격을 더욱더 올렸다. 이제 이 마을에는 애 어른 할 거 없이 모두 다 원숭이 잡기에 혈안이 됐다. 완전히 씨가 말라버린 원숭이를 사업가는 800만 원까지 제안했다. 하지만 이제 이 마을에 원숭이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됐다. 그제서야 마을사람들은 고민하게 된다.

사업가는 잠시 도시로 나가고 그 밑에 있던 부하직원이 와서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내가 1마리당 500만 원에 그동안 잡은 원숭이를 주겠다"고 말하고 이어 "나중에 사장 오면 800만 원에 팔라"고.... 미을사람들은 열광하고 빚을 내서라도 그 원숭이들을 사들였다. 그리고 그 착한 직원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그러나 원숭이를 모두 판 직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물론 도시에 나간 사업가도 돌아오지 않았고....

마을은 다시 원숭이로 넘쳐났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은 돈이 씨가 말랐다. 오히려 빚만 늘은 '거지마을'이 됐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