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 통로를 확보하라"
[김홍배 기자]"소방차가 불법주차한 자동차를 밀어버리게 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소방차가 불법주차를 한 차량들을 손상시키거나 밀어버려도 소방관들이 책임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이같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3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28일 밝혀졌다. 지난 제천 화재 발생 당시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출동이 30분이나 지연됐다는 사실에 국민 여론이 공분한 결과다.

문제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처벌과 법규가 대한민국만큼 불법 관대한 나라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소방활동 중 피해까지 소방관이 책임져야 하는 체제하에서는 '제2의 제천 스포츠센타 화재'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영국의 경우 소방차 출동에 차량이 세워져 방해가 될 경우 소유주의 동의 없이도 강제로 옮기거나 부술 수 있다. 심지어 불도저까지 동원해서 불도저로 차를 다 밀어버리고 그 소방차가 간다해도 소방당국한테는 아무 책임이 없다,

또 불법주차에 대한 벌금도 우리와는 비교가 안된다. 주차위반 과태료가 100파운드(약 20만원)로 매우 높고 연체 땐 130파운드로 껑충 뛴다. 견인될 경우엔 250파운드의 견인비를 지불해야 한다. 심지어 주차구획선에서 바퀴가 조금이라도 삐져 나와도 스티커가 발부된다.

이웃 일본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비싼 나라 중 하나다. 주정차 금지구역일 경우 2만5000엔(약 25만원), 정해진 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1만2000엔 등이다. 자전거조차도 등록제로 운영하면서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 세우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현행 불법 주정차 과태료 역시 4만~6만원으로 영국·일본 등에 비하면 코끼리 비스킷 수준으로 한마디로 '배째라 주차"를 묵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를 들면 119 구급차가 아주 급히 출동하는데 그 구급차에 술 취한 행인이 뛰어들어서 구급차에 부딪혔다가 그 옆차에 부딪혀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그것을 소방관에게, 소방관 운전자에게 어떤 과실을 묻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 또 해상 사고에서는 소방관이 늦게 출동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거의 1억 원짜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이어 "불법주차된 차량들을 강제로 견인하거나 예컨대 부득이한 경우에는 파손해서라도 길을 터야 되는 그런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는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제천 화재현장에 앞다퉈 달려간 국회의원들,,,그들은 여전히 법안 발의에는 침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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