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한 다음날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로 짐을 싣은 차량이 빠져나오고 있다.
[김민호 기자]2016년 2월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갖는 개성공단의 운영 중단결정을, NSC(국가안전보장회의)나 국무회의 심의 등 적법한 정책결정 절차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이른바 ‘최순실 개입설’은 확인되지 못했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발표하면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의 내막이 그동안 정부가 밝혀온 입장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이 2016년 2월7일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4호를 발사한 직후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하고, 같은 달 10일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최종 결정했다고 입장을 표명해 왔다.

그러나 위원회는 "정부가 밝힌 날짜보다 이틀 전인 2월8일 당시 개성공단을 철수하라는 박 대통령의 구두 지시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2월10일 NSC 상임위원회는 사후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을 뿐이라는 판단이다"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홍용표 통일부 장관에게 '대통령 지시'라며 철수 방침을 통보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런 설명은 박 전 대통령이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혁신위는 헌법에 명시된 국무회의 심의나 부처 토론도 없이 박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에 따라 이뤄진 ‘초법적 통치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계에서는 개성공단 중단으로 입주기업 추산 9446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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