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 ‘BBK 저격수’ 정봉주 전 의원이 귀환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다른 정치인 출신은 모두 배제됐지만 정 전 의원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첫 특사에 이름을 올렸다. 정 전 의원은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피선거권이 2022년까지 박탈된 상태다.

29일 법무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본주 전 의원의 17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2012년 하반기 교육감 재보궐 선거 관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등에 대해 특별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2007년 12월, 17대 대통령 선거기간 중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소속이었던 정 전 의원은 자회견 등을 통해, "검찰이 BBK가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는 김 씨의 자필 메모를 수사과정에 누락했다. 짜맞추기식 부실 수사다"라고 비판했다. BBK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정봉주를 상대로 2억 8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했다.

이에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서는 1심은 1600만 원을 배상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1년 4월 26일, 항소심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검찰 수사 결과를 감시·비판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 활동이다. 김씨의 메모 등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의문을 제기했던 만큼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및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법무부는 29일 오전 9시3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 전 의원의 17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2012년 하반기 교육감 재보궐 선거 관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등에 대해 특별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사면 이유로 17대 대선 사건으로 복역 후 만기출소하였고 형기종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점, 2010년 8월15일 특별사면 당시 형 미확정으로 제외된 점, 제18·19대 대선, 제19·20대 총선 및 제5·6회 지방선거 등에서 상당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 125명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 전 의원을 성탄절 특사로 사면·복권해달라고 공개 청원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12월30일자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사면 대상자에는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25명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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