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낮에는 명성있는 학원 강사로 일하고 밤에는 수면제를 탄 음료를 강사 모집 공고를 보고 찾아온 여성들에게 먹인 뒤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20대 학원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강간·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장 A(2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명령했다. 피해자들이 낸 배상명령신청은 각하 처분했다.
  
청주 지역에서 개인 과외 교습으로 얻은 명성을 바탕으로 수년 전부터 보습학원을 차려 직접 운영해 오던 중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2월 사이 강사 모집 공고를 보고 청주시 학원을 찾은 대학생이나 구직자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정신이 혼미해진 여성들을 모텔에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된 피해자만 12명에 달했고, 10명의 머리카락에서는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불면증을 이유로 병원에서 수면제인 졸피뎀을 가루 형태로 처방받아 범행에 사용했다.   1년 넘게 계속된 A씨의 범행은 한 여성이 2016년 12월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구속된 A씨는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진 후 줄곧 “서로 합의해 관계를 가졌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졸피뎀을 알약이 아닌 가루 형태로 처방받은 점은 음료에 타기 쉽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