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 “처벌을 더욱더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종신형이 답입니다. ”

'제2의 조두순' 사건으로 불리는 '창원 6세 여아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인 50대 남성이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주취감경 제도' 폐지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6일 오전 11시 47분 기준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8만4892 명이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올려주세요’ 청원 참여에 동의했다. 지난 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한달간 국민청원 참여 숫자가 20만명을 넘으면 청와대는 공식적인 답변을 내놔야 한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2월 초, 당시 시간이 주말 낮 시간으로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이웃집 유치원생 여자 아이를 자신의 차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성폭행을 한 A씨. 그는 창원 지역에 있는 대기업 회사원으로 50대, 하지만 피의자 A씨는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의 조두순 사건’으로 불리는 이 피의자는 원칙대로라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한다.  외국에서는 종신형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경합범의 경우에 누적주의를 적용해 30년, 100년, 200년을 선고하고 있다.

이렇듯 대다수의 국민들은 주취 범죄를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주취감경 제도 폐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이번 창원 여아 성폭행범에 대해 청와대 게시판에는 주취 범죄를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반면 법조계는 여전히 주취감경 폐지에 신중한 입장이다. 

문제는 '성폭력 범죄를 범했을 때 형의 감면 또는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모호한' 법 조항이다. 법원은 만취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심신미약 감경 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결국 주취감경은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것이다.

현행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약한 상태였다는 것이 증명되면 범죄행위를 처벌하더라도 형을 줄여줄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최종상 변호사는 "주취감경 폐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비자발적 음주 등으로 인한 범죄에서 보호 받지 못할 수 있는 것도 문제 아니냐"며 "강제적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성추행을 저질렀는데 감경하지 않는다면 형사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다"고 했다.

박인욱(형사전문)변호사도 “비자발적으로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책임주의원칙상 감경이 필요하고 반대로 범행을 의도하고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르거나 주취상태에서 범죄의 습벽이 있는 자가 또 다시 주취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규정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되어 형을 감경하지 않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주취감경규정을 아예 폐지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6일 조두순 출소와 관련 주취감경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20만명을 넘자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당시 조두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는 조두순에게 성폭력특별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공판담당 검사는 항소를 포기하는 일까지 더해져 징역 12년을 받게 돼 두 검사는 징계를 받았다고 조 수석은 덧붙였다.

조 수석은 그러나 주취감형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주취감형 규정 용어는 없다. 다만, 심신미약 혹은 심신상실로 인한 감경규정은 있다”며 “이 조항은 음주로 인한 감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규정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바로 삭제하는 것에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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