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상납은 박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로 시작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또 검찰은 최 의원 역시 국정원 측에 상납과 금액 증액을 직접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 남재준 전 국정원장 측에 특활비 상납을 요구했다. 이후 2014년 7월 이병기 전 원장에게는 상납금 증액을 요구했다. 따라서 검찰은 최 의원을 상대로 국정원에 돈을 요구하게 된 경위 등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최 의원은 1억원 수수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어 사실규명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그 외 다른 친박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반면 구치소 수감자 신세로 전락한 최경환, 이우현 의원 의원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두 현역 의원은 구속영장 발부의 타당성을 다시 따져보는 ‘구속적부심’ 청구 카드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댓글공작 지시 등의 혐의로 앞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정책실장이 바로 이 제도를 통해 석방됐지만, 같은 결과를 기대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바람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에 대해 국회 법사위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구속적부심 청구에 무게를 둔 반면,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해 사법부의 구속결정을 수용하고 이어질 검찰 조사와 재판 전략을 짜는 데 힘을 쏟을 거란 전망을 내놓았다.
김홍배 기자
klmhb@sisaplu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