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뉴스 캡쳐
[김승혜 기자]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하면서 유영하 변호사가 갖고 있는 40억원에 대해서도 추징 대상에 포함해 돈의 출처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3월23일 공개한 '2017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37억3820여만원었다. 

탄핵 후 기거한 삼성동 자택의 당시 공시지가가 27억1000만원이었고, 미래에셋대우 증권 2366여만원, 농협 5억3859만원, KEB·하나은행 4억6595만원 등 예금액이 재산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께 삼성동 자택을 67억5000만원에 매각하고 내곡동에 28억원짜리 집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저 매매로 약 40억원에 가까운 차익을 거둔 셈이다.

검찰은 내곡동 사저와 박 전 대통령 명의의 예금에 대해 모두 추징보전 청구했다. 또 지난해 4월말 박 전 대통령 명의 계좌에서 출금돼 유영하 변호사에게 전달된 1억원 수표 30장도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했다.

이 자금은 윤전추 전 행정관이 찾아 유영하 변호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30억원이 삼성동 사저를 매각하고 내곡동 사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4월 이후 유 변호사에게 건네져 보관 중이고,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유 변호사가 이 돈을 다시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실물로 보관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유 변호사는 이 30억원 이 외에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현금 10억원도 수령해 보관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돈 이외에 국정원 청와대 상납 자금에 주목하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금액 35억원 중 약 15억원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과 사용한 차명폰 요금이나 삼성동 사저관리 비용, 기치료·운동치료 비용 등으로 사용됐다.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명절비나 휴가비 명목으로도 9억7000만원이 사용됐다. 

35억원 중 나머지 18억원은 이재만 전 비서관이 대통령 관저 내실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돈 중 일부가 최순실씨에게 전달돼 박 전 대통령 전용 의상실의 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20억 가까운 금액의 출처를 밝혀지지 않고 있어 이 지금에 대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유 변호사는 해당 금액을 향후 변호사 선임 등에 대비하라는 명목으로 박 전 대통령이 건넸다고 검찰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과 유 변호사가 검찰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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