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VIP가 흡족해 하신다"

국정농단 이후에도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2억원을 상납 받고난 후 안봉근(52)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이헌수(65)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한 말이다.

당시 청와대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2013년 5월부터 계속되던 특활비 상납 행위를 중단시켰다가 2개월 만에 박 전 대통령이 "추석을 앞두고 금전적으로 어렵다"며 국가정보원에 특수활동비를 추가로 요구한 것이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이재만(52)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52)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의 조서를 공개하며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7월 국정원 특활비 상납이 중단된 뒤 다시 2억원을 받아낸 경위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헌수(65)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은 7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며 청와대 특활비 상납을 중단해야 한다고 안 전 비서관에게 전했다.

이후 이 전 실장은 같은 해 9월 추석 전 안 전 비서관에게서 "박 전 대통령이 추석을 앞두고 금전적으로 힘들어한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이후 이 전 실장은 정호성(49) 전 부속비서관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 2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전달 이후 이 전 실장은 안 전 비서관에게서 'VIP가 흡족해한다'를 말을 전해 들었다"며 "이에 이 전 실장이 생색을 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에서도 같은 내용이 공개됐다.

검찰은 "상납을 중단했다가 2억원을 다시 상납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다"며 "(이 전 원장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안 전 비서관이 더 이상 필요없다고 해서 중단을 지시했다고 한다. 그런데 2016년 9월 추석 전에 안 전 비서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돈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증액해서 2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2억 원에 대해 "안 전 비서관, 정호성 전 비서관을 공범관계로 해서 이번 주 중 추가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3년부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매달 5000만원 또는 1억원씩 모두 수십억 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1일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대기업 총수 4명 전원이 불출석사유서를 냈다고 밝혔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건강문제,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아랍에미리트 출장을 이유로 들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각각 개인사정과 미국 출장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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