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서울의 한 국립 예술고등학교에서 자신의 제자 10여 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30대인 유모 교사는 2013년부터 A예중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3월 A예고 정식교사로 임용됐다. 충격적인 것은 피해 학생중에 A예중에 다닐 때부터 유 씨로부터 성추행·성희롱을 당한 학생도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의 한 국립 예술고등학교 교사 유모(31) 씨를 구속해 지난달 2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초 임용된 유 씨는 지난해 학생 10여 명을 상대로 한복 옷고름을 매준다며 가슴 부위를 만지고, 교복 검사를 한다며 치마를 들추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A예고 교사 성희롱 사건처리 보고서'에 따르면, 유 씨는 또 "여자들은 임신하면 끝이야, 내가 허리에 손 감고 등교해 줄게" 등 성희롱 적 발언과 욕설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유 씨의 구속까지 과정은 교육당국이 관할을 따지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당초 문체부는 학부모 신고를 접수하고 감사관실 산하에 특별조사팀을 꾸렸으나, "경찰이 조사중인 사안인데다 서울시교육청 소관"이라며 별다른 조사활동 없이 조사팀을 해체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국립예고는 문체부 소관으로 교육청은 보고만 받고 있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다 못한 피해자 재학생 부모들이 지난해 9월 유 씨가 학생 10여명을 성추행했다며 학교에 신고하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돼 구속까지 된 것이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은 유 씨에 대해 경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학교 측도 "성희롱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청 지침에 따르고 있다"며 "학생 보호가 우선이므로 유 씨를 곧바로 직위해제했고 이미 수업에서 배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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