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뉴스 캡쳐
[김홍배 기자]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과 유영하 변호사(56)와의 관계는 단순히 피고인과 변호사와의 관계인가 아니면 최순실과 같은 '공동체'인가

교정당국 관계자는 지난 10일 채널A에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와 접견하는 내내 웃고 있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저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비교적 소상하게 전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변호인을 사임한 후에도 수차례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 삼성뇌물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하는 데 협조했다. 

최근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추가 기소하고 재산 추징 절차에 착수하자, 박 전 대통령에게 받은 수표 30억원과 현금 10억원 등 40억원을 ‘변호사 선임료’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조현삼 변호사는  지난 11일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유 변호사가 주장하시는 대로 금액이 변호사 수임료라고 한다면 당연히 변호사 수임료로 신고했을텐데 해당금액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우선 변호사 수임료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다.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로 그것을 받았다면 이를 어떤 식으로든지 활용했을 텐데 이를 고스란히 보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변호사 수임료가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의 말대로라면 수임료가 아닌 '맡긴 돈'이란 얘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박 전 대통령이 수표 30억, 현금 10억을 유 변호사 딱 한 명한테 맡긴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를 최순실에 이은 경제공동체, 혹은 운명공동체로 삼은 것 아니냐"고 해석하고 있다.

급기야 서울변호사회는 10일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11일 예비조사위원회에 배당했다. 10명의 변호사가 낸 진정서에는 크게 3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첫 번째는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를 규정한 변호사법 제29조의2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유 변호사가 박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하고 나서도 수차례 접견했는데 이는 미선임 변호를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29조의2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변호사법 제24조 제2항과 변호사윤리장전 제11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법행위 협조 금지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변호사법 제24조 제2항은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윤리장전 제11조 제1항은 변호사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협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 그 추징을 위해 박근혜 피고인의 재산을 동결시키기 위한 조치에 들어가려 하자, "자신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아 관리해 온 30억 원(삼성동 자택 매각 대금의 일부)은 변호인 선임료"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유 변호사의 이런 주장은 전후 사정이나 변호사의 수임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절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검찰의 재산보전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변호사 윤리장전 제2조, 제13조 2항, 변호사 기본윤리와 성실의무를 위반 했다는 것이다.

유영하 변호사는 박 피고인의 재판 보이콧의 적극적 협력자로 사법농단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박 피고인의 재판 보이콧은 전후 사정을 살펴볼 때 당사자 혼자 그것을 주도했기 보다는 유 변호사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했는지는 몰라도 법리적으로는 피고인에 불리한 조치이며, 특히 '변호사는 업무처리에 있어서 직업윤리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의뢰인의 위임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피고인은 왜 유영하 변호사에게 돈을 맡겼을까?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과의 선이 끊어졌다. 문고리 3인방과도 멀어졌다. 유영하 변호사만 끝까지 박근혜 피고인의 곁을 지켰다.  분명한 건 박근혜 피고인과 유영하 변호사만 알 것이다.

박근혜 피고인 입장에서 믿을 사람이라곤 유영하 변호사 밖에 없다는 것이고 최순실의 역할을 유영하 변호사가 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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