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 경호를 중단하는 법안이 다음주 초 발의될 예정이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헌정질서 파괴범죄·내란죄·반란죄 등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경찰의 혈세경호를 막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두환·노태우 혈세경호, 법으로 막는다!'는 제목으로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손 의원은 "전두환·노태우 씨에 대한 혈세경호가 중단된다"며 "전두환·노태우 씨는 오늘(14일) 31주기를 맞는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사건을 포함 민주화 운동에 대한 살인진압,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무자비한 시민학살 등의 주범"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안 발의와 관련, "그동안 전두환·노태우 씨에 대한 경찰 혈세경호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속 주장해 왔다. 그런데 경호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던 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3호 "주요 인사 경호"를 근거로 2018년에 오히려 경호예산을 늘렸다. 현재 근접경호, 의경 유지비 등으로 한 해 평균 3억 여 원의 세금이 전두환 씨 경호에 투입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 파괴, 내란죄 등으로 이미 대통령의 예우를 잃었고, 국민의 귀한 생명을 앗아간 범죄자를 경찰이 혈세경호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안전이 걱정이라면 사설경호 등 개인재산으로 경호를 진행해야 한다. 헌법수호,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혈세경호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손의원의 법안 주요 내용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설된 8호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형법」 제87조의 내란의 죄, 「군형법」 제5조의 반란죄를 저지른 사람은 제3호의 주요 인사 경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전직 대통령 퇴임 후 10년까지 대통령 경호실 수행 경호와 경찰 전의경의 사저 경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년이 지나면 경호실이 맡던 경호는 경찰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현재 경호와 경비는 모두 경찰이 맡고 있다.

손 의원은 지난해 8월에도 “연 3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 이들에 대한 경찰 경호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국민세금으로 보호해 줘야 할 주요 인사냐”고 지적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들 경호에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잃은지 20년이 넘은 만큼 사설 경호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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