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사진 캡쳐
[신소희 기자] 2014년 11월 어느날, 부산 모 여고 2학년인 A양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괴롭힘들 당해 학교생활을 힘들어 했고, 진학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학원을 찾았다. 그러나 '여우 피하려다 늑대 만났다'는 속담처럼 이 학원을 운영하는 신 모 학원장(46)은 A양에게 도움을 주기는 커녕 '인면수심'의 늑대로 돌변해 A양을 성폭행했다.

그러면서 학원장 신씨는 이 동영상을 이용, "성관계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지난해 9월까지 A양을 100여차례 성폭행을 일삼았다. 신 씨는 A양이 대학생이 된 후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반항하면 “오늘 100명에게 동영상을 뿌리겠다” “부모 직장과 모교 후배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해 성폭행을 이어가며 자신의 욕망을 채웠다.

또한 신씨는 A양에게 300만원을 빌리거나, A씨 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 현금 690만원을 갈취하기까지 했다.

A양는 3년이나 계속된 신씨의 성폭행과 협박에 못이겨 최근에서야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신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결국 신씨는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15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학원장 신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동영상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 4대를 압수해 분석 중이며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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