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구속돼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김홍배 기자] 법원이 블랙리스트에 엄중한 판결을 내렸다.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1심서 무죄를 받았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3일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7월 27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 후 180일 만에 다시 수감됐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신동철 당시 소통비서관으로부터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관련 업무 보고를 받았다"며 "이후 교문수석실의 요청에 따라 지원 배제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명단 검토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원 배제 명단을 교문수석실을 거쳐 문체부에 내려 보내 과거 지원 내역을 파악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면서 "정무수석실의 지원배제 업무를 인식하고 그에 관한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일명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결정적 증거로 받아들였다.

조 전 장관은 ‘구속의 필요성 인정된다고 보인다’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가로 저으며 황망한 표정을 지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재판부에 출석하면서 영하의 날씨 탓인지 흰 스카프를 목에 둘렀지만 표정은 매우 어두웠다.

이날 재판부는 조윤선 전 장관의 구속 사실을 변호인에게 통보하겠다는 말로 마무리 됐다. 방청석에서는 “조윤선 장관님 사랑해요” “이게 재판이냐” “미쳤다” 등의 외침이 나왔다.

조 전 수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고 있던 스카프를 풀고 충혈된 눈으로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버스에 올랐다.

한편 이날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징역 3년에서 징역 4년으로 형이 가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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