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과 관련, 다음달말 박전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재판은 대략 12개 사건에 피고인은 약 61명으로 집계됐다.

박영수특검팀은 모두 30명을 기소했지만, 검찰이 추가 수사 끝에 31명 정도를 더 기소한 것이다. 현재 12개 사건 중 아직 1심이 끝나지 않은 사건은 4건이며, 나머지 사건은 1건을 제외하고는 2심이 진행 중이거나 3심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던 조윤선 전 정문수석은 지난 23일 2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김기춘 전비서실장의 형량도 1심 3년에서 2심 4년으로 늘어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판결을 앞두고 국민누구라도 대법원 사건검색을 통해 재판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정농단과 관련한 모든 재판의 사건번호와 피고인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 기소된 사건은 대략 11개에 달하며 피고인은 56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피고인은 61명이지만 최순실은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모금과 정유라 이화여대 부정입학사건 등 2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직권남용과 국회청문회 불출석등 3개 사건에 각각 기소됐으며, 박상진, 김경숙, 김장자씨가 2개 사건에 연루돼, 동일인을 제외하면 55명이 되는 것이다. 또 국정농단사건의 내부 제보자인 고영태씨는 관세청 공무원 인사청탁과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나, 국정농단사건과는 별개로 판단.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만약 고 씨를 포함하면 피고인은 다소 늘어난다.

12개 사건 중 4건은 아직도 1심 공판 중

국정농단관련 12개 사건 중, 아직 1심 공판도 끝나지 않은 사건은 모두 4건이다.

국정농단의 주범격인 박근혜-최순실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회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4명이 연루된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모금사건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피고인인 CJ이미경부회장 불법퇴진압력사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부인 이정민씨, 장모 김장자씨, 재산관리인 이정국씨 등 우병우일가 4명이 기소된 배임 등의 사건이다.

또 지난 5일 불법사찰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지난 11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윤수 국정원 차장 등이 관련된 사건도 올해 기소됨에 따라 이제 막 재판이 시작되고 있다.

12개 사건에서 1심이 진행 중인 4건을 제외한 8개 사건은 2심에 계류 중인 사건이 4건, 3심에 계류 중인 사건이 3건, 3심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이 1건이다. 먼저 1심판결을 살펴보면 23명에게 실형이, 11명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또 벌금형이 선고된 피고가 7명이며, 5명이 무죄선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2심이 끝난 사건 3건 중에서 1심 실형선고를 받았던 2명이 집행유예로 감형됐고, 1명은 공소기각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상소,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1심에서 가장 높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박근혜뇌물공여사건 피고인인 이재용 삼성부회장으로 징역 5년이 선고됐고, 최지성, 장충기, 송성각이 각각 징역 4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종 문체부차관, 차은택, 최순실이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최순실 관련 미르재단 사건은 다음달 13일 선고예정이지만 딸 정유라 이화여대 부정입학사건에서 징역 3년 실형을 받았다. 또 청문회 등에서 끝까지 위증을 해 국민의 분노를 샀던 김경숙 전 이대교수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차은택등과 함께 광고회사 포레카강탈혐의로 기소된 김홍탁 모스코스대표, 국회청문회 불출석혐의로 기소된 김경숙 전 이대교수, 박상진 삼성사장, 추명호 국정원 국장, 정매주 미용사 등 모두 5명으로 확인됐다.

▲ 선데이저널 캡쳐
비선진료사건은 3심까지 확정판결

3심 확정판결까지 난 사건은 비선진료사건 1건으로 국정농단사건 중 가장 빠른 지난 2017년 5월 18일 1심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김영재와 그의 부인 박채윤씨, 김상만, 정기양, 이임순, 이영선등 6명이 기소됐으며, 이중 1심에서 박채윤씨는 안종범-채미숙 부부에게 4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미용시설을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천만원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다.

2심도 박 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31일 상고를 기각,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반면 박 씨의 남편 김영재원장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형에 집행유예3년이 선고되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고, 김상만씨도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되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정기양씨는 1심에서 징역1년, 이임순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은 징역 1년이 선고되자 모두 항소, 정씨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으로 감형됐고, 이임순씨는 공소기각, 이영선씨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영선씨는 상고를 포기, 형이 확정됐고, 정씨와 이씨는 검찰이 상소, 대법원 심리가 진행중이다.

즉 2심이 끝난 국민연금의 삼성합병 찬성압박사건, 이화여대 부정입학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사건, 비선진료사건 등 4건 중 대부분의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고, 김기춘, 조윤선은 형이 무거워졌고, 김종덕만 감형됐다.

또 비선진료사건에서 집유가 2명, 공소기각이 1명으로, 3명이 감형됐다. 2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이임순 씨는 순천향대 산부인과교수로, 위증혐의로 기소됐으나, 국회의 위증고발이 국정조사특위 활동종료 후에 이뤄져 고발자체가 위법해 특검의 공소제기도 적법하지 않다는 항소가 받아들여졌다. 이 교수에 대한 항소심판결은 같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의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10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등도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국민여동생 불리던 장시호도 2년6개월실형

또 ‘국민 여동생’, ‘국민 누나’ 라는 별명을 얻었던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 지난해 6월 8일 국정농단사태에 연루돼 구속된 사람가운데 가장 먼저 석방됐었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관련, 삼성전자 등에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로 지난 2016년 11월 18일 검찰에 체포돼 12월 8일 기소됐던 장 씨는 검찰이 추가기소를 하지 않음에 따라 기소 6개월만인 지난해 6월 8일 석방됐던 것이다.

그러나 검찰에 아무리 협조한다고 해도 형을 다소 가볍게 해줄 수 있지만, 지은 죄를 없던 것으로 만들 수는 없다. 1심재판부는 지난해 12월 6일 장 씨에 대해 징역 2년6월형을 선고, 법정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 전 문체부차관은 장 씨보다 무거운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됐다. 장 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눈물을 흘리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하지만 이는 장 씨가 자신의 죄를 망각한 처사다.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 데 ‘무죄’라는 낭만적 환상에 젖어 있었다면, 장 씨는 아직 자신의 죄를 뇌우치지 못한 것이다.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끝까지 박전대통령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있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문서유출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 실형이 선고됐고, 국민연금의 삼성합병 찬성압박사건으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각각 2년6월 실형이 선고됐다.

또 정유라 이화여대 부정입학관련 사건으로 최순실을 포함, 모두 9명이 기소돼, 류철균, 최순실, 남궁곤, 최경희, 김경숙, 이인성, 이원준 등 7명에게 실형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7명 모두 1심 판결이 유지됐다. 그 외 이경옥, 하정희 두 사람은 1심에서 각각 8백만원과 5백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으나 이 씨는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반면, 하 씨는 항소를 했다가 기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를 하지 않은 이 씨를 제외한 8명은 모두 대법원 3심이 진행 중이다.

조윤선, 1심 무죄판결 2심서 2년 실형 법정구속

문화계 블랙리스트사건과 관련, 김기춘 등 7명이 기소됐으며 1심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징역 3년,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이 징역 2년 6월, 신동철, 정관주, 김상률등이 징역 1년6월, 김소영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문화계블랙 리스트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반면 국회 위증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풀려났었다.

그러나 지난 23일 항소심판결에서 박근혜 전대통령의 공모관계도 인정됐고, 김기춘 전실장에게는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이 선고된 것은 물론 조윤선은 1심판결을 깨고, 지원배제관여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선고와 함께 다시 감방에 수감됐다. 이날 항소심판 결에서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만 징역 2년으로 감형됐을 뿐, 신동철, 정관주, 김상률, 김소영등 4명은 1심 형량이 유지됐다.

지난해 12월 27일 징역 12년형을 구형받은 이재용의 항소심선고는 다음달 5일, 지난해 12월 14일 징역 25년형을 구형받은 최순실의 1심 선고는 다음달 13일로 예정돼 있으며 박근혜 또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으나 빠르면 다음달말 1심 선고가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관측되고 있다.

본 기사는 미주언론 선대이저널을 참조했음을 밝힌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