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천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기일이 나왔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인 정원일(54·사법연수원 31기), 김수연(32·여·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를 선정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이달 4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에 불응했던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집권 초 '이전 정부에서도 청와대가 국정원 지원을 받았고,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보고를 받아 그렇게 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특활비를 사적으로 쓰지도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대해 "이전 정부에서도 쓴 돈이 있고 우리가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향후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사건에 선임된 국선 변호인들은 최근 재판부에 의견서를 내고 검찰의 공소사실이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선 변호인들은 박 전 대통령이 뇌물로 받았다는 특활비 용처까지 공소장에 기재한 것은 재판부에 예단을 주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밖에 법원에서 예단을 갖게 할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확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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