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전직 대통령이나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최순실(62)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오히려 안종범(59)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적인 대응책을 자문해 주는 등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7월 당시 자신에 대한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업무 방해, 같은 해 12월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의 허위 증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좌천성 인사 지시,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 검찰 고발 압박 혐의 등도 있다.
이날 검찰 구형은 지난해 5월1일과 6월2일 2차례 공판준비기일 이후 후 33번째 공판 만에 이뤄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4월17일 직무유기·직권남용·특별감찰관법 위반·위증 등 총 8개 혐의로 우 전 수석을 불구속기소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이 전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사찰 관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 4일 추가기소(구속)됐다.
이 사건 재판은 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나상용) 심리로 30일부터 시작된다,
김홍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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