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이날의 판결이 중요한 것은 항소심 결과가 대부분 대법원의 판단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 승계를 놓고 박 전 대통령에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정유라에 승마 지원한 73억원은 단순 뇌물죄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16억원은 제3자 뇌물죄로 판단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박영수 특검팀에 승마지원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주문했고, 특검은 단순 뇌물죄에 예비적으로 제3자 뇌물죄를 추가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은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제3자 뇌물죄는 제3자에게 돈을 주면서 부정한 청탁까지 한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 만큼 삼성그룹은 4일 '폭풍전야'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말 1심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던 삼성은 2심에서는 무죄 혹은 최소한 집행유예로 이 부회장이 풀려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미래전략실 해체로 그룹 실체가 사라진 뒤 사실상 '그룹 맏형'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이날 별도의 회의는 열지 않았으나 관련 팀을 중심으로 선고 이후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그룹 관계자는 "이번에는 꼭 풀려나길 바라지만 지금으로선 어떤 예측도 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이 부회장이 석방될 경우와 또 다시 실형을 받을 경우에 각각 대비하고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우선 이 부회장이 풀려날 경우 메시지와 행선지는 전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달렸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과거 이 부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을 때는 통상 먼저 회사에 들러 임원들과 잠시 회의를 한 뒤 귀가했으나 이번에는 1년간 구치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서울 서초동 집무실이 아닌 한남동 자택으로 '직행'해 몸을 추스를 가능성도 있다.

석방될 경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구체적인 판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즉석에서 본인의 판단에 따라 원론적인 수준에서 나올 개연성이 크다.

또다시 실형 선고가 나와 구속상태가 이어질 경우에는 변호인단이 대신 언론을 통해 판결에 대한 실망감을 표시하면서 즉각 상고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1심 때도 변호인 측은 "법리 판단, 사실 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비교적 강한 어조로 재판부를 비판한 바 있다.

삼성은 2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가 철저하게 법리에 근거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특검이 '무리한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다고 비판하는 가운데 삼성에 대한 일부 부정적 여론 동향, 정부의 재벌개혁 기조 등이 재판에 '외적 변수'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모습이다.

한편, 일반인에게 배정되는 이 부회장 항소심 선고 방청권은 모두 32석으로, 삼성 측에서는 지난달 31일 추첨에서 3명이 당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는 내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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