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오후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건물 관련 직원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청주지법 제천지원 2호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신소희 기자] 29명의 사망자를 내고 40명이 다친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건물 시설총괄부장 김모(66)씨가 구속됐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1일 화재가 발생하기 50분 전까지 건물 관리과장 김모(51·구속)씨에게 1층 주차장 천장 발화지점에서 천장 내부 배관 동파 방지용 열선 작업을 지시해 화재의 단초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이보경 영장전담판사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김씨에 대해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또 화재 당시 모두 20명이 숨진 2층 여탕에서 구호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세신사 안모(51·여)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이 판사는 “현재까지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김씨와 안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역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물주 이모(53)씨의 첫 공판은 8일 오전 10시10분 청주지법 제천지원 2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씨는 스포츠센터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지 않고 여탕 비상구를 철제 선반으로 막는 등 건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7월10일 경매로 스포츠센터 건물을 인수한 뒤 8·9층에 테라스 등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건축법위반)도 적용됐다.

이와 별개로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초기대응에 미흡함 등을 보였던  소방당국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전 제천구조팀장을 입건한 경찰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이들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스포츠센터 소방시설을 조사한 뒤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로 입건된 제천소방서 소속 소방관 2명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화재 건물 실소유주 의혹과 경매 비리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강현삼 충북도의원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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