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국민의당 출신 두 의원이 8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로 나란히 당선 무효가 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구에서는 오는 6·13 지방선거일에 재선거가 진행된다.

'공천헌금'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72·전남 영암무안신안) 민주평화당 의원은 실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수감 절차를 밟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사무장·배우자 등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전남도지사 3선 출신인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3)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헌금' 명목으로 총 3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같은 해 8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새로운 정치를 지향하는 국민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안겼고 국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선고 후 박 의원은 재판부의 사실판단 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했고,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박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형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의원과 김씨의 지위, 신민당 창당 추진 상황 및 재정 상태, 민주당과 통합 등 박 의원의 정치적 입지 변화를 비롯한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김씨가 당시 민주당 등에서 자신을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 역시 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을 그대로 유지한 것에 대해 "금권 영향력을 배제해 선거 및 정당제도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 하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한 점, 박 의원이 김씨에게 먼저 창당 경비 지출 또는 선거자금 지원을 요구한 점, 박 의원이 받은 돈의 액수가 큰 점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총선 당일 선거구 내 영향력 있는 이들 574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선거 기간에 8000만원 상당의 포스터, 현수막 등 홍보물을 납품받았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 3400만원으로 지출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송기석(55·광주 서구갑) 국민의당 의원 측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 대한 징역형도 확정됐다. 이에 따라 안철수 대표의 비서실장인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임모씨(5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임씨는 2016년 4·13 총선 당시 전화홍보 자원봉사자 9명의 수당 819만원, 문자메시지 발송비 650만원, 여론조사비 1000만원 등 2469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지급했으며, 회계 보고 때 이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을 변경해야 할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공정선거를 위해 선거 관계자에게 금품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데도 등록도 하지 않은 홍보원에게 수당을 줘 선거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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