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B씨는 지난해 9월 뒤늦게 A 교수로부터 "아내가 있었다"는 말을 들고 대학 측에 A 교수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서울 모 대학으로부터 A교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제출된 고발장에 따르면 이 대학 학생 B 씨는 지난해 11월 학생상담센터에 자신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다. 학교 측은 자체 조사를 벌인 뒤 A 교수를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B 씨에 대한 신변보호도 함께 요청했다.
하지만 "A교수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A 교수는 "학생과 사적인 관계를 맺어 교수로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한 점은 인정하지만, B 씨와 관계가 깊어질 당시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며 B 씨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고 반박했다.
이어 A 교수는 결별 과정에서 B 씨로부터 '우리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B 씨가 연구실 집기를 부수면서 자신을 위협했다며 앞서 서울중앙지법에 B 씨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B 씨를 소환해 사실 여부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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