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20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우(59·천안 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환경정화봉사활동 및 당원단합대회' 이름의 행사를 열고 참석한 선거구민 75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 의원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해 전례가 없는 대규모 당원 단합대회를 개최하면서 수많은 선거구민을 당원으로 가입시키고 당원이 아닌 일부 선거구민까지 행사에 참가시켰다"며 "사전 선거운동은 선거 과열을 조장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심도 "해당 행사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 아닌 특정 선거인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선거인을 상대로 박 의원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표시된 행위로 판단된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재산을 축소신고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57·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찰의 상고기각으로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로써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는 117석에서 116석으로 1석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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