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 선고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최씨가 김세현 부장판사에게 배신을 당한 날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이유는 뭘까?

김세현 부장판사의 별명은 '유치원 선생님'이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됐든 증인이 됐던 진술을 하다가 지친 것 같으면 좀 쉬었다 해도 된다. 그리고 증인에게 물어볼 때도 최순실한테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빨리 얘기하면 피고인이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이야기를 해서 알아들을 수 있게,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물어봐라는등 자상함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그러다 보니 최순실 피고인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친절한 재판장인 셈이다.

실제로 13일 1심 선고 재판에서 김 판사는 "사실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불리할 수도 있어요."라고 최씨를 배려(?)했고 "천천히 대답하세요. 물도 한잔 드세요."라고 최씨에게 친절(?)을 배풀었다.

그런데 판결은 '피고인 최순실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다"였다.

김 판사는 '특검도우미' 장시호 씨 역시 친절하게(?) 재판을 진행하면서 검찰의 1년 6월 구형보다 1년 더 높게 선고해 구속시켰다.

그렇다면 법조계에서의 김 판사의 평가는 어떤가?

평소 재판 진행은 친절하게 하지만 판결은 굉장히 강직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판사는 지난 2014년 경기지역 변호사들이 뽑은 베스트 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한마디로 '추상같이 판결내리는 포청천'이라는게 법조인들의 목소리다.

한편 김세윤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도 맡고 있어 선고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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