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치동 사무실에 출근해 측근인 맹형규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하금열 전 청와대 실장, 김효재, 이동관 전 수석 등 10여 명과 함께 법적 대응을 마련키 위해 3시간 가까이 회의를 했다.
그리고 16일, 이 전 부회장이 청와대가 개입해 삼성으로부터 소송 비용을 받아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다수의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같은날 이 전 대통령 측도 "다스 소송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고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도 "무료 변론을 미끼로 접근해 온 미국 로펌 변호사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의 지시나 개입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와 에이킨 검프는 무료 소송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에이킨 검프가 실제 변론에 참여한 시간은 3시간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문건은 이 전 대통령에게도 즉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2009년 다스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 미국 투자 자문사 BBK와 소송을 벌일 때 이 전 부회장이 다스 측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내주도록 삼성에 지시했다고 확신하고 있다.
실제로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09년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으로 둔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킨검프'(Akin Gump)를 새로 선임했고, 2년만인 2011년 김씨로부터 140억원을 돌려받았다.
검찰은 ‘다스’와 삼성 측이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변호사비를 지원한 배경에는 이 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스 변호사비 대납 대가로 이건희 회장에 대한 2009년 12월 '원포인트 사면'을 했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부회장을 몇 차례 더 소환해 대납을 한 배경에 당시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 등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