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캡쳐
[김홍배 기자] 온 나라를 뒤흔든 '국정농단' 사건의 최정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지 10개월 만이다.

법원은 애초 박 전 대통령 판결 선고일에 맞춰 모든 피고인 선고를 동시에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며 법정 출석을 거부해 치순실, 우병우등 관련자들 선고가 먼저 이뤄졌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서증조사를 마치고 검찰 구형을 포함한 최종 의견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을 듣고 심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구형과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의 최후변론 등이 이어진다.

선고는 통상 결심 공판 2∼3주 뒤에 내려지지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르면 3월 말이나 4월 초로 선고 일정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하며 지난 4개월간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피고인이 재판부에게 마지막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주어지는 최후 진술 기회도 얻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순실 이어 박 전 대통령 운명, 빨간불 켜진 모양새”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18개. 이 가운데 13개가 최순실 씨와의 공범관계로 최 씨는 앞선 선고재판에서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통해 774억 원의 출연금을 모금한 직권남용과 강요 등 11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은 재판부가 최 씨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해 분석하고 있는 점, 최 씨의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가 인정된 점,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어 최씨보다 높은 형량이 구형될 전망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 김기춘  전 실장에게 1심 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문화예술계가 좌편향돼 있어 문제니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인식에 따라 좌파에 대한 지원배제 정책 기조가 형성됐다”고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이르면 3월 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선고는 결심이 이뤄지고 1개월 전후에 열린다.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기록 검토에 시간을 더 들이면 선고는 4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 결심 공판 다음날에도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지난 20대 총선 공천 개입 혐의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오는 28일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소위 '친박' 인사들을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공천 후보로 공천·당선시키기 위해 약 120회에 달하는 불법 여론조사를 벌이는데 개입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국정원의 청와대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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