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검찰이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맏사위 이상주(48) 삼성전자 전무를 상대로 압수수색 및 소환 조사한 것은 '인사 청탁'과 관련 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2008년께 이 전무가 한 인사로부터 금융기관장 자리에 앉혀 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억원대 금품을 수차례에 걸쳐 수수한 뒤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에게 또 다른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검사 출신의 이 전무는 이 전 대통령의 장녀 이주연(47)씨의 남편이다. 이 전 대통령이 가장 믿고 일을 맡기는 사람 중 하나로 꼽힌다. 2009년 이 전 대통령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청계재단의 이사이기도 하다.

이 전무는 사법연수원 25기로 2003년까지 부산지검과 수원지검 검사로 재직한 후 2004년 삼성화재로 자리를 옮겼다. 2008년부터 삼성전자 해외법무 업무를 맡았으며 2011년에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했다.

당시 42세였던 이 전무의 승진을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이례적인 초고속 승진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현재는 삼성전자 법무실 컴플라이언스 팀장이다. 이 전무는 청계재단 이사로도 이름이 올라있다.

한편 이 전무는 이날 오전 3시30분쯤 검찰 청사를 빠져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고 답한 후 귀가했다.

검찰은 이 전무의 진술 태도와 내용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전무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이 전 대통령의 친인척 중에서 최초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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