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3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신소희 기자]신현희 강남구청장은 지난해 3월 12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복귀하기 전 미리 현장에서 박 전 대통령을 기다렸다.

신 구청장 주변에는 태극기를 든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함께 있었다. 신 구청장은 국경일에 태극기를 달고 인증샷을 찍은 초등학생에게 매년 직접 표창하는 '태극기사랑 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신 구청장은 이날 태극기를 든 박사모 등 친박단체 회원들과 섞여 사저 주변에서 대기했지만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다.

신 구청장의 돌발 행동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신 구청장은 박 전 대통령이 사저로 복귀한 지 사흘째인 지난해 3월 14일 삼성동 사저로 커다란 화환을 보냈다.

신현희 강남구청장에게 박 전 대통령은 우상이자 롤모델이었고 '신연희 강남구'는 '박근혜 청와대'의 축소판이었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직원들에게 지급돼야 할 포상금 9,3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의료재단에 자신의 제부 취업청탁을 서슴치 않았다. 또 신 구청장은 자신의 친척인 박모씨와 지인들을 A의료재단에 부당하게 취업시켰다.

그가 빼돌린 돈은 동문회 회비, 지인 경조사, 명절 선물 구입, 정치인 후원, 화장품 구입 등에 썼다. 

신 구청장은 재임 기간 내내 '강남의 제왕'으로 군림했다. 가장 큰 무기는 역시 인사권, 자신에게 복종하는 직원에게는 '승진'이라는 당근을 줬고, 복종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좌천'이라는 채찍을 가했다. 

신 구청장 역시 박 전 대통령처럼 개인비리, 인사권 남용 등 폭정을 거듭하다 끝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2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자정께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박 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속 사유 역시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증거인멸 우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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