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다치게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새누리당 소속 의원(19대, 비례대표, 현 자유한국당)이었던 이모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 전 의원은 고려대 교수, 삼성전자 사외이사 등을 역임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강간치상 혐의로 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이(6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강간이나 미수를 한 범죄자가 상해까지 추가한 경우 '강간치상죄'가 적용된다. 이를 범할 경우 무기 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특히 살해까지 했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지게 된다.

이씨는 지난해 11월29일 오후 안양시의 한 호텔에서 A(50대·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호텔에서 도망쳐 나오면서 성폭행 위기를 모면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수사했다.

이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현장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이씨가 강제로 A씨를 끌고 들어가는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누구냐? 실명밝혀라”, “저런 인간들도 국회의원 연금 받나요? 국회의원 뭐했다고 연금받냐 1년에 세비도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국회의원 연금 폐지해라”, “신상공개해라”, “이런 사람 실명 공개하시오” 등의 격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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