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문무일 검찰총장(오른쪽)
[김민호 기자]3월 중순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검찰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커졌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이번 주 초반 주요 수사를 매듭짓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중간 수사 결과를 정식으로 보고한다. 문 총장의 '결심'이 서면 3월 중순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정식 소환 통보를 하게 된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르면 5∼6일께 문 총장을 찾아가 수사경과를 보고하고 이 전 대통령 조사 방식을 비롯한 향후 수사 계획에 관한 재가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에서는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소환해 해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이 상납한 특수활동비,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액 등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액만 100억원대에 이르는 상황에서 일각에서 거론되는 방문 또는 서면조사 방식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비자금이 조성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이 비자금 수백억 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들이 수십개 계좌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현금화한 정황을 확인됐다고 한 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

현재까지 검찰이 MB수사로 결론 낸 부분은 자동차 부품사 다스는 물론, 17대 대선 당시 논란이 된 도곡동 땅 등 다수의 차명 재산이 'MB 것'이라고 사실상 규정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규정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이 국정원에서 최소 17억5천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하고 일찌감치 사건의 성격을 규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자신이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다스가 BBK투자자문에 떼인 투자금 140억원을 반환받는 과정에 국가기관을 개입하게 하고(직권남용),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 60여억원을 대납하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받는다.

검찰은 최소 100억원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스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의혹과 아들 이시형씨의 개인 회사에 다스가 일감이나 자금을 몰아줬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22억원대 불법자금 제공 의혹, 김소남 전 국회의원의 4억원대 공천 헌금 의혹, 대보그룹의 수억원대 불법 자금 제공 의혹,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 의혹, 친·인척 명의 차명 재산 보유 의혹 등에 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문 총장이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 방침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수사팀은 조만간 이 전 대통령 측에게 일정한 말미를 주고 소환 일정을 통보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검찰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는 작년 3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일주일 후인 3월 21일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고, 박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해 검찰 포토라인에 선 사례가 있다.

이를 참고하면 MB 소환은 12~13일이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런 가운데 수사팀 내부에서는 뇌물수수를 포함한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까지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강경 기류가 감지된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상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간 검찰이 확보한 증거, 진술과 배치되는 주장을 펼칠 경우에는 사건 관계자 회유 가능성 등 증거 인멸의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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