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김홍배 기자]검찰이 이번 주 초반 주요 수사를 매듭짓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중간 수사 결과를 보고하기에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와 비자금 조성 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4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이 국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2009~2013년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의 자금 10억8000만원을 횡령하고, 2009년 다스 관계사 금강에서 법인자금 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홍은프레닝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40) 씨 회사 '다온'에 40억원 가량의 다스 자금을 사실상 무상 지원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국장이 조성한 자금이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쓰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 국장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자신이 관리하던 입출금 장부 등을 파기한 혐의로 지난달 13일 긴급체포된 후 구속됐다.

검찰은 이 국장이 횡령 등으로 조성한 자금이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들어가 비자금으로 조성된 것인지 의심을 갖고 구체적인 사용처 등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0억원대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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