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혜 기자]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상해를 가한 전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옛 새누리당 소속으로 비례대표를 지낸 이만우(68)씨였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8일 강간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강간이나 미수를 한 범죄자가 상해까지 추가한 경우 '강간치상죄'가 적용된다. 이를 범할 경우 무기 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특히 살해까지 했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지게 된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한 숙박업소에서 지인인 A(50대·여)씨를 성폭행하려다가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29일 오후 안양시의 한 호텔에서 A(50대·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호텔에서 도망쳐 나오면서 성폭행 위기를 모면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수사했다.

이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경찰에 고소장을 낸 A씨는 2014년 학술모임을 통해 이 전 의원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 CCTV 및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한 끝에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 된 상태여서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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