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단 단원 16명 성폭력 의혹' 이윤택 경찰 소환
[김승혜 기자]‘극단 단원 16명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연극연출가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8일 경찰에 재소환되면서 경찰이 구속을 위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전날 오전 9시50분께 시작된 소환 조사를 마치고 이날 오전 1시10분께 귀가했다.

하지만 이날 재소환은 이 전 감독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20년 가까이 성폭행·추행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경찰은 상습죄에 무게를 두고 사법처리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다툼이 치열한 쟁점은 실제 성폭행 여부와 성관계를 맺게 된 경위나 동기가 될 수 있다. 즉, 감독과 배우 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인지, 물리적인 폭력이나 협박 등의 강압적인 위력이 수반된 간음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기존 입장을 전제로 한다면 이 전 감독은 이날 경찰 조사에서 성추행은 시인, 성폭행은 부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전 감독은 법적으로 처벌은 불가피하더라도 구속만큼은 피하려는 변론 전략을 짜겠지만 정황상 구속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자신의 혐의를 순순히 시인할 경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더라도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불가피하다.  반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경우 사건관계인을 포함한 주변 인물들에 대한 회유나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출신의 최진녕 변호사는 "이 전 감독이 최근 일부 사실이 부풀려졌다고 반박했지만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성폭력을 저질렀기 때문에 상습성이 인정될 것"이라며 "만약 구속을 피하기 위해 혐의를 시인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안 좋고 피해자를 접촉해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적지 않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할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경찰은 2차 조사때도 이씨를 상대로 성폭행·성추행 여부, 극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하며 위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특히 두차례 소환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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