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검찰이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350억 원을 전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으로 보고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르면 내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이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 중간 수사 결과를 정식으로 보고받았다. 수사팀은 지난 14일 소환된 이 전 대통령의 주요 진술 내용,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증거관계, 법리적 쟁점 등을 문 총장에게 보고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내부에서는 전직 대통령 사건이라는 정치적 특수성을 고려해도 수뢰 혐의액만 110억원대에 달해 사안이 중대한 점, 피의자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관계자 회유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칙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스 경영진이 분식회계를 통해 매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씩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는 약 350억 원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 원가를 부풀리거나 이익금을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만든 자금이라는 것.

검찰은 이 비자금이 전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전 대통령에게 350억 원에 대한 횡령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또 검찰은 또 지난 2012년 내곡동 특검 당시 이시형 씨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자금 6억 원을 이상은 회장에게 빌렸다고 진술한 대목은 거짓말이라고 판단했다.

이시형 씨가 특검에서 거짓 진술을 한 건 물론 다스의 실권자로 일하며 각종 이권을 챙기고 자신의 개인회사에 불법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데 대해서도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윤옥 여사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다스 법인카드 약 4억 원에 대해서는 김 여사에게 별도의 혐의를 적용하기보다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 혐의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처럼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중한데다 측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도 높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의 통상적인 업무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전 대통령에게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내일 중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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