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의 대통령 개헌안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안을 두고 여.야간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극심한 토지소유편중은 국가쇠락의 중요한 원인이었다.

로마제국 형성 초기에 시민들은 자기보유지를 가지고 있었고 공유지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다. 그러나 정복전쟁을 하면서 로마의 귀족층은 대지주화 되었으나 로마 군대의 중추적 역할은 했던 자유농민은 정복지로부터 들어오는 대량의 값싼 농산물이 유입되면서 몰락해갔다.

BC 4세기 이후 귀족들은 전쟁비용 부담을 이유로 공유지를 달라고 요구했고 로마제국은 이를 받아들여 대토지 소유제가 고착되면서 대다수 자영농민들이 소작농이나 노예로 전락해갔다. BC 2세기 그락쿠스 형제가 대토지 소유제를 개혁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로마제국은 극도로 혼란에 빠져 쇠락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조선 후기 토지소유권의 발달과 자유로운 토지 매매로 인해 소수의 양반가들이 대지주가 되었고 대다수 농민들이 몰락하여 소작농이나 노비로 전락했다. 19세기 전국 곳곳에서 토지가 없는 농민과 소작농들이 민란을 일으킨 주된 원인이었다.

조선의 멸망은 밖으로는 일본의 침략에서 비롯되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극심한 토지 소유편중에서 비롯되었다.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농지개혁으로 자기 땅을 갖게 된 수 많은 자영농과 그 후손들이 자발적인 근로의욕과 창의력, 높은 저축율, 뜨거운 교육열 그리고 기업가 정신

을 가진 경영자와 정경유착으로 고도 성장을 해왔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도시 토지 문제에 대한 대비책 없이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부동산이 소득과 부의 양극화와 지역간의 격차를 초래하고 주기적인 불황의 한 원인이 되었다. 기업은 생산적인 투자 보다는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직장인은 월급을 알뜰하게 저축해서 노후를 대비하기 보다는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사서 값이 오르기만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다.

경제활력이 떨어져서 일자리가 새로 생기지 않으니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을 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한다.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아서 자영업에 뛰어드니 사람들의 과당경쟁과 높은 임대료 때문에 가게를 연지 얼마 안가 가진 돈 다 날리고 사업을 접는다.

2017년 10월 20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감 발언에 의하면 한국은행의 토지자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의 경우 2012년 기준 상위 인구 1%가 전체 토지의 5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10%가 97.6%를 소유하고 있다. 또 상위 1% 법인이 전체의 77.0%, 상위 10%의 법인이 93.8%를 보유하고 있었다.

가계와 기업이 토지자산 소유로 얻은 명목 보유손익은 2008년 61조8천억원에서 2015년 183조8천억원으로 불과 7년만에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처럼 토지로부터 얻는 이익이 큰 반면 소유는 매우 불평등한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진단했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의하면 2011년 기준으로 토지자산/GDP 배율이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호주,캐나다 등과 비교하여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2014년 기준 주요 선진국의 GDP 대비 보유세는 한국 0.78%, 미국 2,62%, 일본2.04%, 영국 3.13%, 캐나다 3.02%, 프랑스 2,60%, 호주 1.56%, OECD 평균 1.10%로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가장 낮은 수준이다.

흔히들 진보는 평등을, 보수는 자유를 추구한다고 한다. 그러나 합리적인 진보라면 평등이라는 미명아래 특혜받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고 양식있는 보수라면 약육강식의 정글게임을 원치 않을 것이다. 진보는 보수든 ‘한 개인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는 원리에는 동의할 것이다.

세상에는 자연물과 인간이 만들어내는 생산물이 있다. 생산물을 생산자가 소유하지 못한다면 생산에 참여하지 않은 누군가가 소유하게 되는바 이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노예제도와 같은 것이다. 평등한 자유의 공리와 생산자 소유 원칙에 동의한다면 ‘교환에 의한 소유의 원칙에도 동의할 것이다. 생산자가 자발적 합의하에 각자의 생산물을 교환한다면 다른 사람의 생산물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생산과 교환이라는 근거로는 사람이 생산하지 않은 자연물에 대해서는 사적 소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바로 이런 근거가 토지공개념의 철학적 기반이다.

토지공개념에 대하여 자유한국당 등 보수당에서 주장하는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 하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못한 주장이다.

이를 테면 정부는 SK등 이동통신 회사들한테 주파수대를 입찰로 왜 매각하는가? 주파수대는 인간이 생산한 생산물이 아니며 제한된 자원으로 공공성이 존재하기 때문 아닌가?

토지공개념의 법률적 근거는 헌법 제23조〔재산권의 보장과 제한〕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9조〔경제 질서의 기본,규제와 조정〕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0조〔자연자원의 채취,개발 등의 특허.보호〕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2조〔국토의 이용제한과 의무〕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특히 헌법 제122조는 경제발전의 목표에 따라 국토의 이용과 개발, 보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함과 더불어 역대 정부에서 취한 불균등 발전 전략이 갖고 있는 사회적,경제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토를 균형적인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를 둔 것이다.

토지공개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토지소유가 극심하게 편중되고 이를 통한 이익이 소수에게만 돌아간다면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국민 경제 전체 측면에서도 활력을 떨어뜨리는 주 원인이 되고 있다.

 <김세래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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