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TBC 화면 캡쳐
[김승혜 기자]검찰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뇌관 역할을 한 JTBC의 태블릿 PC 입수 과정을 재수사 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검은 27일 “JTBC 태블릿 PC 사건 관련해 일부 항고기각, 일부 재기수사 결정을 내렸다”며 “피고발인 중 1인인 성명불상자의 이름이 확인됐음에도 성명을 정정하지 않고 성명불상으로 둔 채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라고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재수사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도태우 변호사는 2016년 12월 태블릿 PC 관련 보도를 했던 JTBC A 기자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특수절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도 변호사의 주장은 "A 기자와 성명 불상자 1명 이상이 짜고 더블루K 사무실에 들어가 해당 태블릿PC를 훔쳐 보도한 혐의가 있어 이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해 7월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들이 태블릿 PC를 입수한 경위에 대해 절도로 볼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도 변호사는 사건 재수사를 위해 서울고검에 항소했고 서울고검은 이를 수용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일부 절차적 오류를 바로잡고자 재기수사를 결정한 만큼, 전반적인 결론은 기존 수사 결과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JTBC는 2016년 10월 ‘최순실 씨의 소유로 알려진 이 태블릿PC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연설문 초고와 수정본이 발견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JTBC의 보도이후 최 씨가 박 전 대통령 뒤에서 사실적으로 국정을 좌지우지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촛불탄핵 여론이 확대됐고 결국 박 전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끄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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