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남편이 경찰의 치밀한 수사 끝에 범행 7년 만에 밝혀졌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일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A씨(45)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편 A씨(45)는 지난 2010년에 부인 B씨를 만나 부산에서 동거하다 2011년 11월 4월에 혼인신고를 하고 이들은 정식 부부가 됐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평소 생활고로 잦은 말다툼이 있었고 그해 10월 17일 정오께 부산 자택에서 만취 상태로 격분한 A씨는 아내 B(당시 49세)와 말다툼 끝에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

이후 남편 A씨는 살해 사실을 감추기 위해 7년 동안 아내의 실종이나 가출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2월 숨진 B씨의 모친이 위독해지자 B씨의 오빠 C씨가 모친의 위독 사실을 알리기 위해 B씨를 찾았고 연락이 닿지 않자 B씨를 찾아 나섰다.

이 과정에서 오빠는 B씨의 집을 방문했지만 만나지 못했고 집주인도 B씨를 보지 못한지 오래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경찰에 실종신고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실종사건을 접수한 이후 실종수사조정위원회를 거쳐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남편 A씨가 7년동안 아내의 실종이나 가출신고를 하지 않았고 아내의 금융거래내역이 장기간 존재하지 않아 범죄에 연루됐다고 판단할 만한 의심점이 확인했다.

A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29일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시신을 유기한 방파제 인근 바닷가를 수색하는 등 보강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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