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세종대가 김태훈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제자 성추행 의혹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승억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세종대 성폭력조사위원회는 3일 김 교수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리고 교원 인사위원회로 넘겼다. 인사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김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해 징계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앞서 세종대 연극예술학과에 다녔다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20여년 전 김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받았다는 폭로글을 지난 2월 27일 페이스북 페이지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에 올렸다.

A씨는 "너무나 믿고, 존경했던 교수님이었기에 매우 혼란스럽고 두려웠다. 저는 그것이 꿈인 줄 알았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수년간 자책감과 우울에 시달려 자살시도를 했다고 고백했다.

또한 같은 달 28일에는 같은과 대학원에 다녔던 B씨가 김 교수에게 차 안에서 성추행당했다고 폭로했다. B씨는 "인간적으로 존경했던 선생이었고 논문 심사 때문에 당시에는 문제 제기를 하지 못 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사과문을 내고 A씨와는 사귀는 사이였고 B씨와는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있다고 착각했다고 해명했다.

김 교수는 성폭력 의혹이 일자, 사과문을 내고  "A씨와는 사귀는 사이였고 B씨와는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있다고 착각했다"며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고 하신 여성분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하는 마음에서 교수직에서 자진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달 15일 자로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학교 측이 징계 논의를 위해 사표 수리를 보류했다.

조사위는 A씨와 B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나서 김 교수를 직접 불러 소명을 들었다. 아울러 영화예술학과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으나 추가 피해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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