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어 영장발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이 지난달 28일 처음 청구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나 도망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온라인상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 정황 또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4일 한국일보와 사정당국에 따르면, 안 전 지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정희)는 최근 고소인 김지은 전 정무비서가 사용했던 업무용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ㆍ전자기기 정보 복구 및 분석) 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9월 이전의 통화목록과 문자메시지, 사진 등이 모두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시점은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스위스 출장을 다녀온 뒤 수행비서(7급)에서 정무비서(6급)로 승진한 때로, 김씨는 자리를 옮기면서 휴대폰 역시 후임에게 그대로 인계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부터 실시한 충남도청 압수수색을 통해 이 휴대폰 등을 확보했다. 김씨가 스위스 출장 당시는 물론 수행비서 시절 안 전 지사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는 점에서 검찰은 휴대폰이 안 전 지사의 혐의를 입증할 주요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해왔다.
검찰은 특히 기록 삭제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6일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후 검찰이 충남도청 압수수색에 나서기 전까지 일주일간 삭제 작업이 이뤄진 건데, 이는 검찰 수사에 대비한 증거 인멸 행위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기록삭제와 관련 김씨와 안 전 지사측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후임에게 휴대폰을 넘겨주면서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기록은 전혀 지우지 않았다”고 진술한 반면 안 전 지사 측은 “업무용 휴대폰 내용은 전임 수행비서가 후임자에게 넘길 때 모두 지우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삭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검찰이 "증거인멸"을 직접 언급한 이상 구체적인 정황은 물론 1차 영장 청구 때와는 다른 추가적인 사안도 확인했으리라 예측하고 있다.
안 전 지사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4일 오후 2시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