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5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를 나선후 차량에 탑승해 있다.
[김승혜 기자]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의 구속영장이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또 다시 기각됐다.

안 전 지사에 대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5일 오전 1시30분께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40분가량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9시간 가까이 관련 내용을 검토한 다음 이런 결정을 내렸다.

결국 이전 1차 심사 때와 비교해 위력행사 입증에 관한 소명이 아직도 부족했던 데다 증거인멸에 따른 수사 방해나 2차 피해 우려를 염려한 검찰의 주장에도 합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리적으로 혐의를 다툴 여지가 높은 만큼 인신 구속보다는 방어권 보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는 검찰이 낸 증거자료가 혐의 소명에 충분치 않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일각에서는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안 전 지사가 컨테이너 생활을 하는 사실이 알려질 정도로 검찰의 수사망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언론의 감시망에 있어 직접 증거 인멸에 나설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

 또 안 전 지사가 측근을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더라도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언론 인터뷰에서 미투 운동 일환으로 성폭력을 폭로한 만큼 안 전 지사 측 회유나 협박에 응할 리가 없어 법원은 검찰의 증거인멸 시도 가능성을 낮게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안 전 지사는 영장이 기각돼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나온 뒤 오전 2시14분쯤 기자들과 만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 제 잘못입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안 전 지사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낮에 말씀 드렸듯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 언론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한 뒤 빠른 걸음으로 차량에 올라탔다.

이로써 안 전 지사를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려던 검찰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앞으로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 고소 내용에 대한 조사를 보강해 안 전 지사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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