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기자]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3월 헌정 사상 초유의 태통령 탄핵으로 청와대를 떠난지 1년여만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형사22부가 하급심에서는 처음으로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하면서, 실제 선고 장면에 대해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사플러스가 앞서 '내일의 법정'을 찾아갔다.

6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의 TV카메라는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을 비추면서 시작된다. 이어 TV는 재판정에 앉은 서울중앙지법 김세윤 부장판사를 향한다.

이날 설치된 4대의 TV카메라는 법대 위의 재판부와 마주보고 앉게 되는 검사와 피고인의 자리를 각각 비출 수 있게 배치되어 있다.

“지금부터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뇌물 등 사건 판결 선고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김 부장판사의 이같은 재판 시작 선언과 함께 카메라 뒤편 방청석의 모습은 잡히지 않고,

재판부가 착석하는 법정 안쪽 정면 법대에는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를 비롯해 심동영·조국인 판사가 좌우로 앉고, 검찰석에는 이번 사건을 맡아온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소속 검사들이 앉는다. 피고인석과 붙어 있는 변호인석에는 국선 변호인단이 참석해 앉는다.

그러면서 TV는 텅빈 피고인석을 비춘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6일부터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선고공판에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카메라가 검찰측을 향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5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11건)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8개에 대한 검찰의 설명이 이어지고 변호인의 반론도 지리하게 이어진다.

앞서 법조계는 재판부의 박 전 대통령 선고에 대해 "핵심 공범 최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공직자 신분인 박 전 대통령에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것"이라며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을 야기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최고위 공직자인 전직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청렴성을 훼손한 것으로 여겨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 역시 "박 전 대통령은 검찰 구형, 국정 최고 운영자였다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최씨를 상회하는 25년 선고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2시간여가 지난 후 TV카메라는 김부장판사에 고정된다.

“판결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 박근혜를 ○○에 처한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