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 7월 6일(현지시간) 오후 남아공 더반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도시 발표식에서 이건희 IOC 위원과 악수하며 자축하고 있다
[김홍배 기자]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징역형이 확정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특별사면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3차장검사는 9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차장은 "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수임료 등 약 68억 원을 삼성그룹으로부터 이건희 회장 특별사면 대가로 뇌물로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한 차장은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자금 7억 원을 상납 받은 사실, 공직 임명 등을 댓가로 기업인들로부터 약 36억 원을 받아 차명재산 관리 등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고에 손실을 끼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의 변호사이던 김석한씨를 통해 당시 이학수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어 이건희 회장이 이학수 실장의 보고를 받고 이 전 대통령의 요구대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영포빌딩의 '다스 비밀창고'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대통령 기록물 중 'VIP 보고 문건'에서 삼성이 다스의 변호사비를 부담하도록 한 계획이 포함된 사실을 발견했다.

또 몇 차례 '에이킨검프→김백준 청와대 총무기획관→다스'의 순서로 이메일이 전달된 이후 삼성에서 센트 단위까지 맞춰 돈을 송금한 기록도 확인했다. 이학수 전 실장과 김백준 전 기획관 등도 이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성 측에서 소송비를 대납하는 대가로 이 회장의 사면을 기대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삼성의 전 법무팀장인 김용철 변호사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을 통해 삼성의 비리를 폭로했다. 이후 수사기관은 2008년 4월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발견하고 1000억원대 세금포탈 혐의를 적발했다.

이 사건으로 이 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며 전격 퇴진함은 물론, 이 회장이 삼성그룹 지분을 물려주려 했다는 의심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당시 최고 고객 책임자의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회장은 같은 해 7월 양도소득세 456억 원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009년에도 세금포탈과 주식시장 불법행위, 배임행위가추가로 적발돼 추가 기소됐고, 대법원은 같은해 8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은지 불과 4개월 만인 같은해 12월 이 회장을 특별사면·복권했다. 경제인에 대한 ‘원포인트’ 특별사면이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적 관점에서 사면을 결심하게 됐다”면서 “세 번째 도전에 나서는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전 회장의 IOC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꼭 필요하다는 체육계 전반, 강원도민, 경제계의 강력한 청원이 있어왔다”고 사면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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