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등록 신도 13만 명으로 알려진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목 목사가 교회 내 권위를 이용해 20년간 신도들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목사가 이단으로 규정된 사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0일 JTBC '뉴스룸'은 등록 신도 13만 명으로 알려진 서울 구로구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에 대한 성폭행 의혹을 보도했다.

경찰은 이 목사가 막강한 교회 내 권위 등을 이용해 20대 초중반 신도들을 성폭행했다는 피해자 진술도 확보해 출국 금치 조치하고 수사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만민중앙성결교회 신도 A씨는 지난 2008년 담임목사 이재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이 목사가 알려준 장소로 찾아갔다.

A씨는 "목사가 자신을 믿고 사랑하면 더 좋은 천국에 갈 것"이라고 설득했다면서 성에 대해 잘 몰랐던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20대 초반, 이 목사는 60대 중반이었다.

피해를 당했다는 다른 신도들도 "이 목사의 전화를 받고 서울의 아파트를 찾아갔으며, 비슷한 얘기를 듣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성폭행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으며,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은 최근 이재록 목사를 고소했다.

경찰은 5명의 성추행 및 성폭력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했고, 피해자들의 진술과 당시 정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 목사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뉴스룸 측은 이 목사의 해명을 직접 들으려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와 문자 등에 응하지 않았고, 교회 측은 "성폭행은 물론 성관계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밤에 여신도를 따로 불러들이는 일도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만민중앙교회(이재록)에 대한 이단연구보고서(예장통합)’에 따르면 이재록 목사는 1943년 전라남도 무안에서 3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났으며 1982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서 만민교회를 설립했다. 1984년 동작구 대방동으로 교회를 이전했다. 1986년 5월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1987년 동작구 신대방동으로 교회를 이전했다.

그러나 이단으로 규정되며 교단에서 제명됐다. 1989년 이재록 목사의 활동과 관련하여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는 만민중앙교회측에 9가지를 요구했고 만민중앙교회는 공문으로 상소문을 올렸으나 몇달 후 이유없음으로 기각됐다. 1990년 열린 교단 총회에서 이재록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면서 제명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도 1999년 4월 30일 이단으로 규정됐다.

보고서는 ‘이재록 목사의 신관에는 심각한 이단성이 존재한다’며 ‘구원론, 신론, 인간론, 교회론 등 신학 전반에 걸쳐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