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 캡쳐
[신소희 기자]친하게 지내던 이웃의 반려견을 몰래 잡아먹고 주인에게 "고기 먹으러 오라"고 한 황당한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다.

사건이 알려진 것은 지난 9일 A(30) 씨가 다음 아고라 청원 게시판에 "아랫집에 사는 믿었던 이웃이 우리 개를 목매달아 죽이고 여러 사람과 나눠 먹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라왔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4일 자신이 기르던 2살짜리 웰시코기 '꿀이'가 경기도 평택시에서 실종돼 전단지와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밝혔다. A 씨가 사례금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면서까지 애타게 찾아다녔지만 꿀이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꿀이가 실종된 지 한 달 후인 지난 9일, A 씨는 꿀이가 아랫집에 사는 남성 B(64) 씨에게 잡아먹혔다는 제보를 받게 됐다. B 씨는 A 씨 가족과 가깝게 지내왔고, 꿀이가 A 씨 가족의 반려견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던 인물이다. 

A 씨는 "전단지를 주면서 꿀이를 애타게 찾을 때에도 B 씨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자신은 보지 못했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B 씨가 이 사건으로 힘들어하는 A 씨의 부모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A 씨 부모님에게 농사일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A 씨는 "꿀이를 죽인 뒤에는 저희 아버지에게 먹으러 오라고까지 했다. 아버지가 개를 드시지 않아 거절했지만, 먹으러 오라고 하는 것이 정녕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고 분노했다.

A 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평택경찰서는 11일 이웃 주민이 키우던 반려견을 잡아먹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B 씨는 경찰 조사해서 "개가 마당에서 심하게 짖어 돌멩이를 던졌는데 기절해 전깃줄로 목을 졸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 씨는 죽은 개로 만든 음식을 본인이 먹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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