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수면제를 먹여 어린 조카를 성폭행하고 추행을 일삼은 인면수심의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2010년 친동생 집에서 맞벌이하는 동생 부부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조카들(당시 7·6세)에게 겁을 줘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이듬해까지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특히 2016년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큰 조카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강간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동거녀와 함께 전통시장에서 TV 등 13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등 6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범죄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하자 "엄마한테 말하면 네가 더 위험해질 거고 다칠 수 있다"고 겁박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족 관계에 있는 어린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았고 수면제를 먹이고 그 기회에 간음해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성년인 피해자는 범행 때문에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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